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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전문가들이 말하는 1월 효과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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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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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초반에서 멈춰 섰습니다. 파죽지세로 오르던 주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선진국들의 본격적인 금리인상, 경기 피크아웃(고점 후 하락)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 상단을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1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월 주식이 빠질 만큼 빠졌고, 최근 매도로 일관해오던 개인들의 유입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1월 효과가 무엇일까요?

Q: 1월 효과를 정의한다면?
A: 1월 효과(January Effect)란 1월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2020년 12월 30일 2873.47으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올해 1월 29일 기준 2976.21포인트를 기록하며 3.57%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5일에는 32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올해 1월 효과는 꽤나 강했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2.86%가 상승하며 1월 대비 저조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월에 코스피 지수는 -3.57%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년인 2019년 1월 코스피는 8.02%가 상승한 바 있으며 2017년 1월에도 코스피는 4.01%가 오르는 등 1월 주식시장은 유독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간을 좀 더 넓혀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삼성증권이 지난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1월 수익률을 분석했는데 결과를 보면 30년간 총 18회(60%) 만큼 1월 수익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시장도 마찬가집니다. 삼성증권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기준으로 지난 50년(1970년~2019년) 중 1월에 상승한 횟수는 30회로 나타났고, 20회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승 비중이 하락 비중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1월 효과는 왜 발생할까

A: 1월 효과의 이유로는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이성적 현상인 만큼 합리적인 근거로 설명하기는 힘들다고들 합니다. 우선 연초나 연말에 받은 보너스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기 때문이라는 설(說)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올해 1월에는 개인들이 23조원을 집중적으로 유가증권을 사들였고, 작년 1월 역시도 개인들은 4조60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1월 개인들은 순매도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또 새해에 각종 정부정책들이 발표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된다는 설과, 기관 및 연기금 등이 자금 집행을 1월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Q: 올해 1월은 어떨까?
A: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1월 효과에 대해 기대해볼만 하다는 설명입니다.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효과를 이용한 자본수익률 제고 가능성은 높다”면서 “1월 효과의 발생에 따라 배당락 이후 22거래일간 배당락 전일(D-1) 대비 주가 상승 확률은 평균적으로 약 57%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높은 확률로 자본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식시장에는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이상현상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1월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1월 효과가 기대되는데 11~12월에 대폭 출회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연초에 재차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2022년에는 국민연금의 신규 여유자금 배분 금액이 소액이나마 플러스로 예정돼 연기금 수급 개선 여지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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