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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명령'을 어기고, 혼인 무효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인을 수차례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인을 찾아간 30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A씨를 유치장에 가둔 채 조사토록 했다.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사흘 전인 지난 24일에도 부인을 찾아갔다가 긴급체포된 것.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이 "A씨가 두번째 범행을 할 때 성폭력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시도는 여성의 주장내용으로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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