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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2년5개월 지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심각한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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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보고서 발표

“갑질 경험비율 ↓… 심각하다는 비율은 ‘여전’”

법안 개정 전까지 송치된 사건 1.2%에 불과

“법안 추가 개정해 누구나 갑질당하지 않게 해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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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5개월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반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례와 통계를 통해 본 갑질금지법 시행 2년5개월 보고서’를 통해 “직장 갑질 경험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년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6월과 올해 9월을 비교했을 때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45.4%에서 28.9%로 줄었으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은 33.0%에서 32.5%로 비슷했다.

직장갑질119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2년5개월간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734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35.7%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조치(15.5%), 험담·따돌림(11.5%) 등이 뒤를 이었다.

갑질금지법이 개정되기 전인 올해 10월 13일까지 접수된 사건 1만2997건 가운데 개선 지도가 이뤄진 사건은 23.8%였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2%에 불과했다.

갑질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 법안은 올해 10월 14일 개정됐다.

단체는 “신고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취하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순 행정 종결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도 고용노동부의 소극 행정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단체에 신고된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제보 중 갑질 내용이 심각하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10대 영역의 20대 갑질 사례도 선정했다. 10대 영역은 ▷폭행 ▷성추행 ▷폭언 ▷가족갑질 ▷꼰대갑질 ▷막말갑질 ▷노예갑질 ▷대표갑질 ▷보복갑질 ▷황당갑질 등이 있었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 5인 미만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1000만명이 넘는 노동자를 법 적용 사각지대로 만들었다”며 “반쪽짜리 법을 개정해 ‘일하는 누구나’ 갑질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하고, 갑질을 당하면 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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