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2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고치는 게 골자다. 시행 시점을 ‘공포 후 즉시’로 정해 최종 통과 시 내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개정안이 적용된다. 즉, 내년 3월 9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서울 종로, 서초갑 등의 지역구에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년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꾸준히 요구돼 온 의제다. 특히 2019년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면서 18~25세 국민이 투표는 할 수 있지만 출마는 할 수 없는 불일치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그간 국민의힘은 출마 연령 하향에 부정적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급선회해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8일 전체회의 종료 후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정치 발전과 우리 사회 역동성 강화란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1948년도에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 73년 만에 18세로 하향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꿈꾸는 청년의 정치가 개시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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