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 연수구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프랜차이즈인 해당 카페 2곳을 적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카페는 전국에 모두 14곳의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2곳이 연수구에 있다”며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라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카페의 행동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카페는 지난 18일 출입문에 붙인 공지를 통해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A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응원한다” “돈쭐내러 가겠다” “총대 메신 사장님 지지한다” “내일 커피 마시러 가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소셜미디어상에서도 해당 카페 이름을 태그하며 “불가피하고 용기 있는 선택 지지한다” “응원한다” “카페를 방문했다” 등의 게시물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일부 보수 유튜버는 ‘K방역에 드디어 반기든 카페에 불법시간에 방문해봅니다’ 등의 영상을 통해 해당 카페를 방문해 응원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반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해당 카페 대표는 방역지침 거부 논란에 대해 “그동안 (정부 방침에) 열심히 따르고 했는데, 더 이상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월세도 못내고 인건비도 못주고 가게를 팔려고 내놔도 지금 시국에 사려는 사람도 없다”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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