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302만원도 요청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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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로 거론된 건설업자 최모 씨 관련 사전면담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이 옳다고 봤지만, 건설업자 최 씨가 제공한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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