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활용 근거·안전관리 규정 마련
항공기 외관 검사용 드론 |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비사가 높은 곳에 올라 육안으로 직접 해야 했던 항공기 외관 점검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첨단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항공기 외관 상태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처음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항공기 동체 외부의 파손·부식·변형 등 발생 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육안으로 점검해 왔다.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으로부터 12∼20m 이상으로 매우 높아 크레인이 달린 높은 작업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고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 기체 점검에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항공기 정비 규정에 마련했다.
항공기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면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 손상을 최소 1㎜ 크기까지 식별하게 돼 점검 효과와 정밀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대 설치 등에 따른 점검 소요 시간을 60%가량 단축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점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항공기 및 검사 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정비 규정에 포함했다.
검사용 드론은 대한항공[003490]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가로×세로 약 1m 크기에 무게는 5.5㎏이다.
촬영 영상의 실시간 전송과 자율·군집 비행 기능을 탑재해 동시에 최대 4대의 드론이 설정된 검사 영역과 비행경로를 따라 이동 가능하며, 지상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관 상태 확인 영상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검사용 드론의 이륙중량을 고려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했고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해 드론 조종자 자격 증명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용 드론 조종은 해당 자격증명을 보유한 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다른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 격납고(실내)에서 검사 실시 ▲ 드론 운용 중 장애물 충돌 방지 및 회피 기능 상시 작동 ▲ 점검구역 주변에 안전요원 배치 등과 같은 안전관리 방안을 항공사 정비규정에 반영했다.
항공기 검사용 드론 운용 개념 |
국토부는 이날 항공정책실장과 대한항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점검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은 보잉 737 항공기의 기체 점검을 위한 군집 비행 드론 4대의 촬영 영역을 설정하고 비행경로를 생성해 점검 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정확성과 안전성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격납고 외부 공간이나 다른 항공사 등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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