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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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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잇따르자… 서울경찰, 매일 위험경보판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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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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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서울경찰청이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초기부터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운영해 위험단계를 판단한 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관내 경찰서는 주무과장 주재로 매일 위험경보판단회의를 개최한다. 과장, 수사팀장, 담당수사관, 스토킹전담관, 피해자전담관이 참석해 전날 발생한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위험단계 등급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위험단계는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단계는 스토킹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한 경우로,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알리고 가해자에게 서면경고를 하는 등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위기단계는 스토킹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는 경우다. 피해자 또는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도 위기단계에 해당한다. 심각단계는 위기단계에 더해 피의자가 정신병력 또는 약물중독증상이 있는 경우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위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다. 살해협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도 심각단계에 해당한다.

위기단계로 판단되면 현행범체포,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등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을 지체없이 하겠다는 계획이다. 심각단계에선 통신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위치 확인 및 신속 검거에 나선다. 이에 더해 잠정조치 4호 및 구속영장 신청을 필수로 한다는 계획이다. 위기단계에선 과장, 심각단계에선 서장이 현장에 직접 개입해 지휘하도록 했다.

지침도 변경했다. 순찰팀장이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중요신고에 대해 종결승인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승인이라는 개념 없이 현장 출동 경찰관의 판단에 따랐다. 수사시에는 인지·결과 보고서 등 중요서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사항도 주무과장이 결재하도록 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석방됐을 경우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할 것”이라고 했다.

112 신고와 관련해선 스마트워치 신고시 위치값에 더해 신고자의 주소지, 직장 등에도 동시출동하도록 지령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서 김병찬(35)이 피해 여성을 살해했을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신고가 있었지만 제때 현장인 여성의 집으로 출동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112종합상황실에는 민감사건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신변보호 대상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신변보호대상자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현관 CCTV 등 안심홈셋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해자가 동의할 경우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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