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8일까지 규정 안따르면 휴직…이후 해직 처분"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은 결국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매체 CNBC는 이 회사 경영진이 배포한 내부 메모를 인용해 구글이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급여가 삭감되고 결국 해고된다고 밝혔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모에 따르면 구글은 당초 직원들에게 이달 3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회사에 신고하고 입증 서류를 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학적·종교적 면제를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 시한을 넘긴 뒤에는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았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면제 신청이 기각된 직원에게 연락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마감일인 내년 1월 18일까지 이 같은 회사의 백신 규정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30일간의 유급 공무 휴직 조치가 내려지고 뒤이어 최대 6개월간 무급 휴가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백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결국 해고된다.
내년 1월 18일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모든 직원에게 백신을 맞히라고 의무화한 시점이다. 다만 이 조치는 연방법원으로부터 보류된 상태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는 계속해서 사무실 복귀 일정을 늦추고 있지만, 구글은 새해의 어느 시점에는 직원들이 주 3회는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CNBC는 전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방침은 팬데믹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하겠다는 업체가 많은 IT 업계에선 상당히 강도 높은 처방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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