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22)
■ 2021년 3월 15일 국세청 보도자료 中
□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하였으며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추이(연도말 기준)
◦ ’14년 341천 원→’19년 8백만 원→’20년 31백만 원→’21년(3.10. 현재) 62백만 원
올해 3월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이다. 한 의사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나, 세금 체납액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처리해 39억 원을 은닉했다. 국세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받아 압류해 체납액을 현금으로 납부 완료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했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제2조),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하는 등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점치기 어렵다. 과세안이 유예되며,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질일 지 지켜볼 일이다. [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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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신흥부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반대 여론이 커짐에 따라 과세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가산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년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는 연 250만 원 공제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금을 낸다. 실제 납부는 2024년 5월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세금 문제는 꾸준하게 언급됐다. 2014년 연말 비트코인 가격은 34만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50만 원, 2016년 119만 원, 2017년 1867만원, 2018년 426만원, 2019년 834만원, 2020년 3159만원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왔다.
■ 2021년 3월 15일 국세청 보도자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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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미국의 400대 부자에 7명이 가상화폐 기업인이었다. 내 주위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수억 원을 벌어 집을 샀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들려왔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점칠 수 없다. 과세안이 유예됨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볼 일이다.
bithumb 비트코인 시세 조회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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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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