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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20대 남성이 "상대 여성과 동거를 한 사이이므로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스토킹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부장판사는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1월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피해자 B씨에게 찾아가고 △같은날 B씨의 집안으로 침입해 기다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B씨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A씨가 B씨의 옷깃을 잡아일으켜 세운 다음 끌고나가 밀친 폭행 혐의,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가 돌려준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명치를 무릎으로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A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폭행·재물손괴·상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는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B씨 집의 월세 55만원을 동거기간 동안 피고인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지불하며 동거하던 상태였다"며 "A씨의 짐이 여전히 집에 남아있었고, 공동거주자로서 짐을 찾으러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세를 같이 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해당 법령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A씨의 접근횟수 총 4차례에서 주거침입이 아닌 3차례를 제외하면 1차례 밖에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1차례로는 '반복'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적용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올해 10월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접근하거나 따라가는 행위 △집·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수단으로 글·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생활장소 부근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원래 있던 것을 훼손하는 행위를 통틀어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는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피해자 B씨와 B씨가 휴대폰을 빼앗겼을 때 다른 휴대폰을 빌려준 C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묻기로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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