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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뉴스프라임] 끊이지 않는 '스토킹·보복성 범죄'…근절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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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끊이지 않는 '스토킹·보복성 범죄'…근절책은?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한국사회범죄연구소 소장)

연이은 스토킹 범죄, 그것도 데이트 폭력을 넘어 보복성 잔혹 범죄가 가족으로까지 향하며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근절할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슈 '오늘'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사회범죄연구소 소장이신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자리해 있습니다.

<질문 1>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가족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연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심리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앞서 노원구 세 모녀 사건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는데도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됐단 말이죠. 보호 조치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 3-1> 사건 전에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경찰이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질문 3-2> 이번 사건 보면 사건 발생 전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확보했었는데 왜 못 막은 겁니까?

<질문 4> 신변보호 당사자와 함께 가족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내규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질문 4-1> 스토킹이 의심될 경우 스마트워치를 채워야 한다는 강경한 대책까지도 목소리가 나와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5> 첫 신고 당시 경찰이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귀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체포를 해야 할지, 말지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질문 6> 이런 경우 피의자들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던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김창룡 경찰청장이 피해자 유족에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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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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