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종부세 납부 15일까지…카드사 혜택도 챙기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카드사 무이자할부·캐시백 등 제공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이 오는 15일까지인 가운데, 카드사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고객들을 겨냥해 무이자할부,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102만7000명으로 사상 첫 1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12개월 무이자할부 제공
현재 종부세 등 국세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사는 삼성·KB국민·현대·우리카드 등입니다. 무이자할부가 대표적입니다. 우리카드는 이달 말까지 최대 12개월 무이자할부와 24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는 국세·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한 고객에게 2~6개월 무이자할부와 부분적으로 이자를 면제하는 10·12개월 다이어트 할부를 제공합니다. KB국민카드도 2~7개월 무이자할부,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줍니다.

현대카드는 이달 15일까지 종부세·자동차세 등 모든 세금을 5만원 이상 납부 시 2~12개월 무이자할부, 최대 24개월 부분무이자할부를 제공합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등 세금 납부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카드 'M계열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M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원은 1.5M포인트입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원 할인…커피쿠폰 증정도
무이자할부 외에 결제일 할인·캐시백 이벤트도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이달 말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의 링크 페이지에서 '국세 혜택' 링크 후 삼성카드로 국세 납부 시 납부금액별 결제일 할인을 제공합니다. 결제일 할인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만원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만원입니다. 혜택은 혜택 링크 후 기간내 3회까지 제공되며, 결제일 할인금액은 카드 결제대금에서 차감됩니다. 또 링크 페이지에서 '세금 결제혜택'을 링크 후 삼성카드로 국세·지방세를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결제하면 스타벅스 쿠폰 2매를 제공합니다.

KB국민카드는 오는 15일까지 응모 회원을 대상으로 종부세, 상속세 등 국세 업종 합산 최대 4만원 캐시백 혜택을 줍니다. 이용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은 8000원 캐시백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2만원 캐시백 ▲500만원 이상은 4만원 캐시백 등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500만원 이상 이용하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1매를 추가로 증정합니다.

우리카드도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등 100만원 이상 국세를 납부한 신용·체크카드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이들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국세 합산 금액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은 스타벅스 쿠폰 ▲250만원 이상은 캐시백 2만원 ▲500만원 이상은 캐시백 4만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카드납 수수료…신용 0.8%·체크 0.5%
국세는 국세기본법 46조에 따라 카드납부가 가능하지만 지방세와 달리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체크카드는 0.5%, 신용카드는 0.8%인데요. 이 때문에 카드납부를 결정하기 전, 납부대행 수수료보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캐시백, 경품 혜택이 더 큰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로 결정했다면 납부대행 수수료인 8000원(100만원*0.8)보다 혜택이 더 커야 금전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납부해야할 금액이 클 경우 무이자할부 등도 유용한 혜택인만큼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