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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두나무 이어 서울거래소도… 이스타항공 매수자 전액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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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이스타항공 주주들에 하나 둘 보상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이스타항공 기존 주주들의 지분(구주·舊株) 전량 무상소각이 결정된 후 주식을 사들인 매수자가 그 대상이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구주 무상소각 결정 이후에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내 이스타항공 주식 거래가 이뤄져 피해를 보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조선비즈

지난달 2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이스타항공 소속 보잉 B737 맥스 기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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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거래 비상장은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서울거래 비상장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매수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환급한다”며 “12일 이후 거래된 이스타항공 주식은 사실상 무상소각 효력이 발생한 주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매수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주식 리콜 대상자에 별도 안내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1월 12일 구주를 전량 소각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부동산 관리기업 성정이 계획안에 따라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일가 등이 보유한 구주는 모두 소각됐다. 구체적으로 사라진 주식 총수는 971만4000주, 금액으로는 485억70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개인을 비롯한 기타주주 지분(316만2780주·158억1390만원)은 약 30%였다.

이에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6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한 고객에 보상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달 12일 이스타항공 구주 무상소각 결정이 발표되고 경고문 등을 게시했지만, 사실상 거래는 이달 5일까지도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주식 거래를 막아두긴 했지만, 무상소각 결정 이후 2주 가까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두나무 관계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권리 변동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증권사 대체 거래가 여전히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 관련 정보 부재로 종목을 거래한 고객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현재 매수자 개개인에 연락을 취해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상황이다.

한편, 비슷한 기간 서울거래 비상장이나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같은 중개 플랫폼 없이 38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 간에 1대 1로 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밖에 회생계획안이 나오기 이전부터 주식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의 경우 법원에 민원을 넣고, 무상소각 자체를 무효화하는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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