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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똑똑한 증여] 50억 땅에 베이커리 카페 지어 증여세 16억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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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챗GPT 달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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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 땅을 보유한 자산가 김모(64)씨는 3년 전 이곳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 자녀에게 땅을 증여하면 땅값에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베이커리 카페를 땅과 함께 증여하면 세금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카페는 유명세를 타면서 매출이 급성장했다. 김씨의 아들은 올해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김씨는 “아들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생계 수단인 카페까지 물려줄 수 있어 일석이조라 생각했다”고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장 면적 333㎡(100평)인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전국에서 109곳이 운영 중이다. 주로 서울 근교나 수도권에 이런 대형 카페가 계속 문을 여는 추세다.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하는 것은 빵 소비가 늘고 젊은 세대가 많은 찾는 이유도 있지만, 증여·상속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빵을 만들어 파는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업에 해당한다. 제과업은 가업 승계 시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업종이다. 2007년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는 현재 최고 600억원까지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또한 가업 승계 증여 때는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한다. 부모 사망 후 상속 시에는 사업 운영 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원부터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이를 이용해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운영하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서울·경기 등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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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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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사례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경기 고양시 땅값은 50억원 상당이다. 자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땅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은 20억4000만원에 달한다. 증여세율 50%에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금액이다. 반면 이 땅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가 ‘가업 승계’ 형태로 자녀에게 넘길 경우 땅값에 대한 세금은 4억원가량이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받고 증여세율도 1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카페 증여를 대비해 자녀를 카페 직원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줄 수도 있다. 자녀는 임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경험도 쌓게 된다.

가업 승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부모가 베이커리 카페를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세워 1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 자녀는 가업 승계 후 5년 동안 직접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 증여일부터 3년 내 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그사이 1년 이상 휴·폐업을 해서도 안 된다. 부모와 자녀까지 합해 최소 15년은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증여·상속은 15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참고로 커피만 파는 커피전문점은 가업승계공제업종이 아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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