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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들, 방역 강화에 “또 지옥…모든 수단 동원해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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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비대위, 정부 방역 강화 맞서 입장문

“자영업자 의견 묵살된 지침에 절체절명 위기”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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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에 따른 6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에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대해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으로 인해 업계는 또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대위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규제를 통해 자영업자를 또 한 번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든 정책을 철회하라”며 “자대위는 방역 패스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항쟁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전했다.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적용된다. 전날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던 것보다 다소 축소된 규모다.

식당·카페에는 방역 패스가 새롭게 적용돼 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 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 들어갈 때에도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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