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GS SHOPㆍ롯데홈쇼핑ㆍNS홈쇼핑ㆍCJ온스타일ㆍ현대홈쇼핑ㆍ홈앤쇼핑ㆍ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2020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고서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법을 어겼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료: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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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의 경우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를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 따르면 TV홈쇼핑 납품 수수료는 통상 29% 수준으로 백화점(20% 내외), 대형마트(19% 내외)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여러 유통업 중 가장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임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이른바 ‘유통 갑질’을 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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