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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민노총 화물연대, 택배 일감도 ‘불법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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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내리고 돌아가는 빈 컨테이너

기사에게 택배 알선, 수수료 받아

면허 없이 화물운송 주선은 불법

화물연대, 부산신항 야적장 봉쇄

물류회사 수십억 손실 떠안을 처지

조선일보

3일 부산신항 근처 임시 야적장에 화물연대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야적장 길목 곳곳에 차를 세워놔 컨테이너 작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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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부터 부산신항 임시 야적장을 점거하고 있다. 비(非)노조원 컨테이너 트럭기사에게 일감을 주지 말라고 물류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야적장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서 물류 회사들은 수십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민노총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불법으로 화물 운송을 중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 넘는 횡포에 피해자 쏟아져

한국타이어의 협력 물류 회사들은 3일 부산신항 임시 야적장에 놓인 일부 컨테이너의 반출을 시도했다. 컨테이너 2000여개 중 200개의 컨테이너를 당장 선적하지 못하면 화주(貨主)들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차량을 더 동원해 야적장 입구를 추가로 봉쇄했다. 야적장을 관리하는 한타특수운송 관계자는 “짐을 못 보내면 화주들이 해운사에 내게 될 요금을 대신 내줘야하는 것은 물론,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회사가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이 목적이던 화물연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폭력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올렸다.

야적장 점거는 ‘거마로직스’라는 물류회사가 ‘비노조원을 자르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국타이어는 화물연대 압박에 10월 말 거마로직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거마로직스는 일감이 없어져 사실상 문을 닫았다. 화물연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마로직스에서 일하던 비조합원 기사 13명을 자르라’며 지난달 30일 야적장을 점거했다.

조선일보

3일 부산신항 근처 임시 야적장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여 있다. 야적장을 쓰는 물류 회사들은 이날 컨테이너 작업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조합원들은 이날 아예 야적장 입구를 추가로 봉쇄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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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횡포는 처음이 아니다. 비조합원을 집단 폭행하거나, 회사를 압박해 해고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패턴이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조합원 트럭의 연료 호스를 자른 혐의를 받기도 했다. 노동계에선 화물연대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조합원을 상대로 ‘본보기’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화물연대뿐 아니다. 지난 8월 말 경기도 김포에선 택배 대리점 사장이 민노총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수수료 떼 가며 화물 불법 운송

한편,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이 불법 화물 운송 문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마로직스에서 일했던 기사 A씨는 본지 통화에서 “일부 조합원이 불법으로 택배 화물을 중개했고 기사들이 이를 싣고 다녔는데, 비노조원들이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고 하자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과 충남 금산의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부산항으로 갈 때는 제품이 가득 찬 컨테이너를 싣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빈 컨테이너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기사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근의 택배 터미널을 들러 택배 물건을 잔뜩 실어 날랐다는 것이다. 부산 왕복만 하면 한국타이어쪽 물류 회사로부터는 건당 50만~60만원을 받지만, 택배 물건을 싣고 오면 택배 쪽 물류 업체에서 추가로 약 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한 노조원 B씨가 기사들로부터 건당 5000원을 받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를 불법 행위로 본다. 현행법상 화물주선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화물 주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수수료를 받아간 노조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다. 본지가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서 한 기사는 “저도 예전에 했지만 택배 그거 한 번 손대면 마약처럼 끊을 수가 없다”며 “자기들(노조원들)이 택배로 (수수료 받으며) 다 해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본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다수의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으나 모두 닿지 않았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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