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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 작년의 6배나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습니다.
법주사는 정부와 협상해 달라고 종단에 요청했지만, 결과에 따라 사찰 소유의 토지·상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2일) 법주사에 따르면 영동세무서는 최근 이 사찰에 종부세 2억7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4천600만 원보다 6배 많습니다.
법주사 관계자는 "재작년 4천만 원을 밑돌던 종부세가 지난해 일부 오른 데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인상됐다"며 "종단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정 안 된다면 임대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찰 입구의 음식점·숙박시설 등이 자리 잡은 집단시설지구 대부분은 법주사 소유입니다.
상인들은 법주사에 임대료를 내고 땅과 건물 등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한 상인은 "일부 상인들이 법주사로부터 임대료 계약을 다시 해야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 같다"며 "얼마가 인상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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