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그래픽 |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며 여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자택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으나 이후에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토킹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신변 보호도 요청했으나 재고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미흡한 대응 조치로 A씨의 범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조사 당일 이후 4∼5번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A씨가 B씨를 지속해서 협박하고 집을 찾아간 사실 등을 확인해 구속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