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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찍은 사진 1만여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인 A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1시 48분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3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평택역에 하차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 1만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신체 사진도 촬영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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