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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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휴게실 벽에 고정된 옷장이 떨어져 조리사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급식실 사고 후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처음에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6월 7일 화성 동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는 옷장 상부장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서 쉬고 있던 직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상부장은 사고 몇 개월 전 학교 측이 '휴게실이 좁다'는 이유로 아래에 있던 옷장들을 위로 고정한 것이다. 이날 사고로 청원인의 아내는 경추 5, 6번이 손상돼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됐다. 다른 부상자 3명은 어깨 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청원인의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청원인은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이 지나도록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업재해 적용) 월 300만원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교육청 측에서는 '환자를 데려오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소견서도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산재 보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오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인은 “특히 4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에도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만 중대재해로 인정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 산재 사고임에도 1명만 다쳤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아니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 달라”며 ▲교육청의 공식 사과 ▲책임있는 보상조치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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