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조리사 관련 청원./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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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옷장이 떨어져 조리사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교육청이 피해보상은커녕 공식 사과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급식실 사고 후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처음에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화성 동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옷장 상부장이 떨어지면서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청원인의 아내는 경추 5, 6번이 손상돼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고, 다른 부상자 3명은 어깨 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학교 측은 사고 몇 개월 전 휴게실이 좁다는 이유로 개인 옷장을 머리 위로 올려 상부장을 설치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휴게실 벽에 기대어 앉아 업무 회의를 하고 있었던 직원들 머리 위로 이 상부장이 떨어진 것이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이 지나도록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업재해 적용) 월 300만원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재해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환자 데려오라. 그게 원칙이다’고 하여 소견서도 발급받기가 어렵다”며 “이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산재 보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특히 4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음에도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만 중대재해로 인정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 산재 사고임에도 1명만 다쳤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아니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개월 동안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 달라”며 ▲교육청의 공식 사과 ▲책임있는 보상조치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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