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카드론 한도를 늘리고자 할 경우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을 적용할 경우 카드론 취급액이 20∼30%까지 줄어들고 카드채 금리도 상승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카드론의 DSR 적용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 1월 카드론에 DSR이 적용되면 카드사 당 취급액이 1000억원 정도 줄어든다”며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 카드론이라는 점에서 카드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등급 기준에 따른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올 9월 말 기준 롯데카드가 연 15.43%, 삼성카드 12.93%, 신한카드 11.46%, 우리카드 12.85%, 하나카드 12.6%, 현대카드 13.39%, KB국민카드 13.5% 등이다.
카드론 금리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도 엄격해진다. 현재 카드사는 회원의 인정소득 등을 고려해 카드론 한도를 정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 카드론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서 대출을 더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소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원래 카드론이라는 게 인정소득에 따라 빌려주는 간단한 구조라 인기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면서 “내년부터는 카드론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자신의 실질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항시 구비하고 자신의 필요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금융사를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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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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