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법정관리 9개월 만에 벼랑 끝 탈출한 이스타항공…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초 운항 재개할 듯
한국일보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한때 항공기 리스사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인가로 운항 재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5월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이 우선 인수대상자로 정해졌고, 본입찰에 참여한 쌍방울그룹(광림 컨소시엄)을 따돌리며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6월 24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공기 리스사와 채권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수 무산 위기까지 내몰렸다. 리스사가 항공기를 반납했더라도 이미 계약된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성정은 인수 포기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 리스사들이 결국 이스타항공 입장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진전됐고, 대부분의 리스사들이 채권액을 이스타항공과 합의했다. 이에 성정은 이달 5일 인수대금 잔금인 630억 원을 예정대로 지급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