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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법원 "5·18 보상받았어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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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받은 5·18 피해자들 손배소 승소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체포·구금된 뒤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12일 나모씨 등 5·18 항쟁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4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을 계엄군이 무력 진압할 당시 체포된 나씨는 157일간 구금당한 상태에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함께 소송한 남모씨 역시 5·18 항쟁 기간 계엄군에 의해 연행돼 217일 동안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석방된 이후에도 가혹행위에 대한 후유증을 겪다 2019년 12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나머지 3명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들은 5·18 보상법에 근거해 14등급으로 나누어진 장애등급에 따라 각각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때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놨다.

이에 나씨 등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정부의 지원금 보상에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비슷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 결정에 근거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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