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체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조세저항·탈세 등 부작용 발생할 수도"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공=한국블록체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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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여야가 한 데 모여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제대로 된 과세 체계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조세저항과 탈세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엔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을 비롯해 송인규 고려대 겸임교수, 이동건 한밭대 교수,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태경 협회 세제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이나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데 무작정 과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동건 교수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가상화폐 산업 특성상 새로운 종류의 가상화폐는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은 단순 나열식으로 가상화폐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먼저 제시해 납세자들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과세 시행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체계를 만드는 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권 진입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가상화폐 과세 방향은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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