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불이익 주면, 3000만원↓ 벌금 혹은 3년↓ 징역
스토킹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내년 시행
스토킹 관련 이미지. [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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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직장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는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해 내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됐지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뒤늦게 입법예고에 들어가 당분간 법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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