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Pick]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쿵'…보험금 20번 타낸 50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Pick]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행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과실 사고인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산 동구,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 사이드미러에 팔을 내밀거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는 피해자가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이용했다"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A 씨는 운전자가 합의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해 수사망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여러 번 접수된 점을 의심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사고 영상 분석,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