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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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해당 임원 본인 불찰 인정하고 사과"
[더팩트│최수진 기자] 현대백화점 사장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YTN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사장 A 씨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기간인 9월부터 10월까지 회사 차량을 이용해 유흥업소에 방문했다.
심지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밤늦은 시간 수행기사까지 불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수행기사들은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수당도 챙겨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현대백화점 측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내부 규정에 따라 A 씨의 거취를 정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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