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내연녀 협박' 경찰 간부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지,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