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에 사망한 故황예진씨 사건 “검찰, 살인죄 공소장 변경 가능” 조선일보 원문 이가영 기자 입력 2021.11.07 07:48 최종수정 2021.11.08 15:11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