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21.11.05 kingazak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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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안성교육지원청의 자료제출 거부로 원인파악은 커녕 대안도 세울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은 안성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직 주무관인 피해자가 팀장과 동료 주무관 2명으로부터 갑질 등 괴롭힘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지난 6월부터 수 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10월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 의원은 "고인이 여러 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분리조치와 익명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 갑질신고센터 신고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도교육청의 허술한 신고처리 진행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검증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직과 기술직, 교육공무직 등 직렬과 신분에 따른 차별 등이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이 발생한 배경"이라며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에 나설 것을 요청한 이재정 교육감의 진정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정면 반박한 안성교육지원청의 거부행위는 그야말로 의회 경시이며 도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나 다름없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번 자료 제출거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강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안성교육지원청은 "황대호 의원이 요청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현재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법률자문단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자료 제출거부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자문에 응답한 변호사 5명 모두 만장일치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가 지자체 등에 행사하는 '법으로 보장된 권한' 이기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황대호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안성교육지원청이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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