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지게차가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밟고 지나간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4일 공개됐다.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부른 사고였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성은 이 사고로 왼쪽 허벅지 아래를 절단했다. 2000년생 만 21세 청년이었다.
이날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서 이런 사연이 소개됐다. ‘지게차가 오토바이를 못 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2000년생 만 21세 꽃다운 청춘에 다리 절단 사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사고는 지난 9월 9일 오후 5시 17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게차 한 대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도로엔 흰색 점선으로 좌회전 유도선이 그려져 있었지만 지게차는 이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다. 진입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지게차를 보지 못했고, 지게차 운전자도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 지게차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만 21세 꽃다운 청춘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다.” 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문철 tv를 통해 이런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 사고로 왼쪽 허벅지 부분 아래를 잃었다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한 변호사는 “너무 안타깝다”면서 “안전불감증이다. (유도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몇 초나 먼저 가겠나”라며 “유도선이 시작되는 곳은 횡단보도 끝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가는 방향으로만 보다가 반대 차선을 놓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정지선을 꼭 지켜야 한다”며 “정지선 뒤에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리 한 쪽을 잃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5%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한 변호사는 말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오토바이가 정지선을 지키고 있지 않다 사고를 당했는데 15%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젊은 분이 한 쪽 다리를 잃어버린 상실감. 앞날이 구만리 같을 것이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채로) 70~80년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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