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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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인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
1일 불법촬영 피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되기 때문에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고소장 접수 전까지 이 사건 영상 등을 검토해오던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의자 신원 등을 특정했으며 피해자 진술을 검토해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남성과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남성 사이의 관계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유튜브에 이태원에서 핼러윈 데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해당 영상엔 고릴라 탈을 쓴 한 남성이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엉덩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남성은 셀카를 찍는 척하다가 앞에 서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뒤에 주저앉았다. 이후 여성의 엉덩이 쪽으로 전면 카메라를 들이민 뒤 촬영했다.
불법 촬영을 마친 남성이 일어나자 옆에 있던 한 남성은 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고, 이에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은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이 영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논란이 커지자 게시자는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이 불법 촬영하는 모습만 갈무리해 1일 오전 다시 게재했다.
이 네티즌은 “주변에 있던 남성들은 다 방관하고 있었다”며 “(불법 촬영을) 다 하고 나니 옆에 있던 남성이 따봉 날리고 난리가 났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따봉 날리는 남자 말고도 불법 촬영하는 순간 주변에 말리는 남자들 하나 없이 다 보고만 있더라”고 주장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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