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교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 설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씨(5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여교사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영상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더 자세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가 소재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전날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불시 점검 등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