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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신한금투 등 ‘라임 판매’ 증권사 징계 11월10일 확정...은행은 추후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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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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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짓는다. 이들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안이 안건소위원회에 상정된 지 8개월여 만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1월10일 정례회의에 이들 증권사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견이 생기지 않는 한 이 자리에서 이들 판매사의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라임펀드 사태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어 안건소위가 지난 2월26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으나 8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라임판매 증권사·은행, 디스커버리와 옵티머스 판매사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의 제재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징계를 서둘러 확정지음으로써 금융사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특히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쟁점을 나누고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같이 쟁점이 좁혀진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안건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과 우리금융 측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2020년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양측은 여전히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정례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섞여있는데, 그 중 자본시장법 관련 사안을 먼저 처리하고 지배구조법 관련 사안은 나중에 들여다볼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증권사 제재안에 대한 일정만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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