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그린파킹 등 3곳에 과징금 처분
카카오모빌리티에도 서비스 안전 개선 권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하이그린파킹과 파킹클라우드,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 출석 당시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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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제47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규제당국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주무기관으로 KT가 국민들께서 입은 불편과 다양한 피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배상 등 이용자 보호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KT를 중심으로 이용자 피해 접수가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 등과 협의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원인을 신중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디도스 공격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라우팅이라 했는데 다급한 상황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시장에 불안을 안기기도 한다. 인터넷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국민에 알리고 개선할지도 구체적으로 분 초 단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이날 주차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 등이 있어 조사한 결과 하이그린파킹, 파킹클라우드, 티맵모빌리티 등 3곳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각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하이그린파킹에 과징금 4948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파킹클라우드에 과징금 3763만원과 과태료 150만원,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81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3곳을 포함해 카카오모빌리티에도 주차장 관리 앱 서비스에서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차량 소유주 확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공사가 신청한 제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의 신규허가도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며 UHD 방송국은 내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아울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4개사의 허가 유효기간이 2022년 중 만료될 예정으로 재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0년도 매체교환율'과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도 의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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