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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靑 “노태우, 국가장 대상이고 가능…절차 필요해 논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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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것과 관련해 “국가장 대상이다.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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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사진은 1990년 10월 13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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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가 대상이다.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가장을 실시할 수 있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장례위 아래 집행위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한다.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법률상 국가장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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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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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노태우씨’라고 불렀다. 그는 “노태우씨를 국가장으로 예우한다면, 국립묘지법에 따라 현충원 안장 대상이 아닌 노태우씨가 다시 안장 대상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가장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태우씨는 내란죄와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았다”며 “많은 국민들은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노태우 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학살한 권력찬탈자, 독재자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를 갖추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정서와 이반되고 국민적 갈등의 증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데 이번 정부와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을 해주기를 다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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