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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6일 20대 남성 A씨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에게 자신을 만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괴롭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가 직장을 옮기자 A씨는 새 직장까지 따라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시행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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