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로고.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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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의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애플·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준수해 각 사 결제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했고 양사는 이에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양사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절차, 일정을 명확히 적어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애플은 웹사이트 등 앱 외부에서 결제하는 수단을 안내하는 정책 변경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지만, 방통위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글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하지 않아 방통위가 계획 제출을 다시 촉구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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