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 집 찾아가 '딩동딩동'···'스토킹처벌 1호'는 20대男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초인종 관련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32분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서면 경고장도 발부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가량이 지난 뒤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에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행위를 제지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인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최대 10만원 등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