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회장 갑질' 제보한 BBQ 前 가맹점주 명예훼손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홍근 BBQ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제보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옛 BBQ 가맹점주 A 씨와 지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언과 폐점 협박 등 인터뷰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난다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며 보도의 목적과 배경을 봐도 공공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윤 회장이 자신의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B 씨는 A 씨의 지인일 뿐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요일 오후 5시 30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자 2차 맞수토론!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