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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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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경범죄' 딱지 떼는 스토킹…그런데 반의사불벌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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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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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그동안 경범죄로 다뤄졌던 스토킹의 처벌 강도를 대폭 높이는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을 중범죄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의미가 있지만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돼 처벌을 피하려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강요하는 사실상 '2차 스토킹'이 벌어질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스토킹 신고 4500여건...2년 새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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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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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이 1999년 국회에 처음 입법된 후 22년만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경범죄로 다뤄졌다면 이젠 스토킹 가해자에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됐다.

법이 정한 스토킹의 유형은 △피해자에 접근하는 행위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 기다리는 행위 △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피해자에 물건을 보내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5 가지다. 경찰의 대응도 명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을 제지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요청하면 스토킹 가해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처'를 할 수 있다. 우선 조처 후에 검사와 법원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통과된 것은 갈수록 관련 범죄 수위가 높아지며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4515건에 달한다. 2018년 신고가 2772건인 것과 비교하면 2년 동안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쌓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인터넷 방송 BJ A씨의 열혈팬인 30대 남성 B씨는 잦은 욕설로 방송에서 강제 추방당한 데 앙심을 품고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A씨의 모친을 살해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집 주소를 알아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해당 여성과 여동생, 모친을 연달아 죽인 스토킹범 김태현도 지난 1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스토킹 피해가 쌓여도 처벌법 제정에 22년이 걸린 데 대해 형사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열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며 스토킹을 단순한 연애 감정이나 구애로 치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 주요 선진국은 2010년대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고 옆 나라 일본도 2010년에 관련 법을 만들었다"며 "우리나라는 시행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갈 길 먼 스토킹 처벌법...반의사불벌죄 적용에 '2차 스토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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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 전문 김범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이별 후 집착하는 전 연인에 의한 스토킹에 대처할 수 없었는데 이제 처벌 근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형사 전문가들은 법의 개선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돼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면이 대표적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범죄의 유형이 워낙 다양해 법을 자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혜진 변호사는 "스토킹은 워낙 창의적인 범죄"라며 "스토킹 처벌법의 5개 유형이 모든 스토킹을 포괄할 수 없을 것이다. 법 개정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스토킹 정책을 전담하는 스토킹 정책계를 신설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 경고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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