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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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임 및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1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쪽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쪽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 컨소시엄 선정 때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수사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3억원 등을 받는 등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며 화천대유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애초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이었지만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기간이 이틀 늘어나 만료일은 22일이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에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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