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어린이 보호구역서 주행차량 20% 속도위반…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9개 지점 중 20개 지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無

주행 차량 20.4%, 제한속도 위반

아시아투데이

/제공=소비자원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차량의 20%는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초등학교·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었다. 조사 대상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 16곳과 초등학교 정문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시설 주출입구 13곳이다.

29개 중 4개 지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을 알리고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도로표지, 어린이 보호 표지, 노면 표시 등이 없었다. 또 4개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고 12개 지점에는 보행자·차량용 신호등이 모두 없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은 2곳이었고 3개 지점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20.4%인 98대는 제한속도(시속 30km)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9개 지점을 통과한 차량 90대 중에서는 94.4%가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하는 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출입구 16개 지점(어린이 통학로)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안전시설 설치율이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최대 약 80%포인트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럼 방지시설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체의 86.2%에 설치돼 있었지만,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율은 6.3%에 그쳤다. 두 곳의 설치율 차이는 79.9%포인트였다. 보행자용 신호등 설치율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55.2%)과 통학로(18.8%)의 차이가 36.4%포인트에 달했다.

주거단지 주출입구를 주행하는 차량 260대의 운행 속도를 측정한 결과 41.9%는 시속 30k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단속 강화,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목적 외에도 단속장비를 인지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나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인근에는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