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으로 행복주택 입주 뒤 '혼자' 돼도 계속 거주 가능 노컷뉴스 원문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입력 2021.10.18 11: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