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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앱결제 방지법 이행 계획을 반려하고 새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재제출 요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출됐던 이행계획들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인앱 결제'의 강제성 유무 등 관련 이슈의 실태를 파악해 각 앱 마켓 사업자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앱 결제 방지법',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9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앱 마켓 사업자의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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