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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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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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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운영된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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