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
VOD, 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 장애인방송 의무화
AI 음성합성, 아바타수어 등 디지털 방송시스템 개발
장애인방송 지원 기본법 제정 추진…평가제도 도입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앞으로 주문형비디오(VOD)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아울러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 강화를 위해 장애인방송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앞으로 5년마다 장애인방송 지원 종합계획을 지속해서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후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이번 종합계획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3단계로 종합계획을 추진하며, 매년 추진 실적 평가 및 다음 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코로나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장애인 방송 제공이 절실한 VOD, 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성욱 방통위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VOD와 OTT에 대한 장애인방송 수요가 급증했다”며 “현재는 OTT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장애인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은 기존 지상파에서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수어방송 의무비율을 5%에서 7%로 상향할 계획이다.
방송사별 화면해설 플랫폼은 하나의 전용 플랫폼(웹·앱)으로 구축하고, 자막크기·위치조정·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의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박스에 탑재하는 사업자도 확대(2020년 KT→2021년 SKB→2022년 LGU+)한다.
2단계인 2023년까지는 소외계층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위해 (가칭)미디어접근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실무위원회도 설치한다. 해당 기구의 설치 근거를 위한 법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 방송평가와 차별해서 장애인의 관점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유료방송 셋톱박스 및 일반TV 제조 시 적용할 시·청각 장애인 특화기능 구현 표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32.3%(2020년)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은 2025년까지 50%로 높이고, 장애인 전용 스마트TV 보급 방식도 특정TV 일괄 보급에서 장애인 선택수신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확대한다.
3단계인 2025년까지는 완벽한 아바타 자동 수어 및 인공지능(AI) 음성합성 화면해설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폭넓은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통위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 강화를 위해 장애인방송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5년마다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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